2023 세법 개정, 결혼자금 증여 3억까지 공제

* 결혼 전후 2년 총 4년 간 3억원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는 결혼 자금 명목으로 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부분에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일원으로 들어간 해당 항목이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자료.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현행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 공제 한도는 유지되고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공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도표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 신랑 신부 각각이 1억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금으로 보면 3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현행 기본 증여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혼인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한 명이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약 970만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신혼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2천만원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