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후 2년 총 4년 간 3억원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는 결혼 자금 명목으로 총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부분에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일원으로 들어간 해당 항목이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 신랑 신부 각각이 1억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금으로 보면 3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현행 기본 증여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혼인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한 명이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약 970만원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신혼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2천만원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