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바우처 금액 태아 당 100만원 지급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지원되던 바우처 금액이 기존에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했던 것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7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가 일괄 140만원을 받는 현행법에서 각각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다둥이 임신부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과 해당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2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태아 임신의 경우 9개월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임신 8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변경됩니다.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