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없는 날이 이어지는 여름입니다. 원래 7월에는 제헌절이 있었는데 몇 년 전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죠. 매년 이 시즌이 되면 더이상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잊혀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뉴스들이 나옵니다. ‘제헌절 공휴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헌절은 어떤날인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을 의미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출범되었었죠.
그해 7월12일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7월17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경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그렇다면 어째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주 5일제’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식목일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7월이 되면 7월 17일이 어떤 날인지 잊혀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도 몇몇 국회의원은 7월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담긴 여론인 것도 맞겠지만 기억할 만한 국가기념일을 많은 국민들이 잊어가게 되는 것도 가벼운 사실은 아닌 것같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