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는 많이 없다고는 해도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집계를 해야 세금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현금 매출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힘듭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행 시 불이익, 그리고 사후 발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10,000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서비스업
음식점업, 제과점업, 커피전문점 등
미용,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목욕탕, 이발소, 세탁업 등
숙박업 (호텔, 모텔, 펜션 등)
- 교육 서비스업
학원(입시, 외국어, 예체능 등)
독서실, 교습소, 공부방 등
- 의료 및 보건업
병·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시)
- 생활 및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 중개업, 결혼정보업, 장례서비스업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 주유소, 세차장
인테리어 시공 및 설치업, 가전제품 수리업
- 문화 및 여가 관련 업종
영화관, 공연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노래방, PC방, 당구장, 볼링장 등
- 기타 업종
의류 및 잡화 소매업, 안경점, 문구점
도서, 음반, 악기 판매업
의무발행 기준
거래금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행해야 함.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됨(미발행 금액의 20%).
2. 미발행 시 불이익
① 가산세 부과: 미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② 소비자 신고 시 포상금: 소비자가 신고하면 미발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200만 원)
③ 세무조사 및 행정처분: 반복적인 미발행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 고의로 미발행하면서 탈세를 시도할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발행이 발각되는 경로
- 소비자의 신고: 가장 일반적인 발각 경로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126번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현장 점검 및 세무조사: 의무발행업종은 정기적 또는 불시 점검을 받습니다.
- POS 시스템 점검: 국세청과 연동된 POS 시스템으로 현금 거래와 영수증 발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 카드사 및 은행 자료 분석: 현금 거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의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AI 시스템을 통한 비정상 거래 탐지: 인공지능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4. 현금영수증 사후 발행 방법
✅ 발행 가능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 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기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거래일자, 금액, 업종 등 거래 정보를 정확히 입력
-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 손택스 앱(모바일)에서 발행하기
-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발행 완료
🧾 POS 시스템에서 발행하기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시스템에서 거래일자를 설정해 사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사후 발행 시 주의사항
반드시 정확한 거래일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래일자가 아닌 현재 날짜로 입력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은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중복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요청을 하면 반드시 사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마무리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에서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 세무조사, 신고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행을 깜빡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POS 시스템을 통해 사후 발행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