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가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을 해서 사업자를 냅니다.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해야하는 업종도 있구요.
개인적으로 숙박업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예상외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뒤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업 첫 해라 비용이 매출보다 많았기에 간이과세자로써 환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납부할 부가세는 당연히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둡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정리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금액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 보세요.

표로 미루어보아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크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절세에 유리하며,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과 간단한 절차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방법과 계산방법의 차이 때문에 예외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용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첫해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는 숙박업을 작년에 오픈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 첫 해였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해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았고 당연히 부가세는 나올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계산으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한데 세금 계산시 부가세는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비용이 더 많아도 부가세가 나올까?
1. 부가세 계산 방식 차이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용(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가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숙박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 숙박업은 일반적으로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3. 매입세액 공제 제한
- 일반과세자였다면 초기 투자비용(건물 리모델링, 가구 구매, 시설 투자 등)의 부가세를 공제받아 첫해에는 세금이 거의 없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대처 방법 및 절세 전략
- 일반과세자 전환 고려
- 초기 비용이 크고 앞으로도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숙박업처럼 초기 투자비가 큰 업종에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인
- 간이과세자라도 일부 업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장기적인 절세 계획
- 첫해에는 초기 비용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매출이 안정되면 간이과세자의 낮은 세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매출에 따른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만약 초기 비용이 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