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직접대출을 받아 이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올해 3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추가내용 빨간색)
-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이하 ‘거치기간’)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
*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
-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
- (대상추가)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
*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시에는 종전과 같이 해소 후 지원 가능
** (‘24.8.16.이전)기존 집중관리기업 재신청이거나, 시설대출의 경우 종전과 같이 해소 후 신청 가능
※ 단, 신청시점 기준 공단대출 30일 초과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내용 (추가내용 빨간색)
-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
– (상환기간 연장)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금리)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0.2%p
다만 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 0.4%p 적용
– (제한사항) 심사 결과 부결판정,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지원절차(추가내용 빨간색)
(1) 신청접수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 (비대면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디지털 취약자)
(2) 접수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심사
– 필요한 경우(잔액 5천만원이상 업체, 공단채권 연체보유업체 등) 현장실사 후
심사 의견서 작성
– 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현장실사 필수
※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인, 약정
–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 실행
※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 필요, 단, 단기연체자 신청의 경우, 연체료와 미납원금,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금액에 산입
□ 주의사항
ㅇ 본 제도는 신청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ㅇ 공단 연체계좌 보유 상태에서 제도 신청시 연체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심사~약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연체료 가산, 신용정보 등록관리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ㅇ 단기연체 신청의 경우,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시 발생된 연체료와 미납원금,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금액에 산입됩니다.
ㅇ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 이용금리+0.2%p (단기연체 신청의 경우 0.4%p)가 적용되어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제도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시 전자약정서가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다만, 단기연체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약정서 작성은 전송당일 오후 5시 까지 유효하며, 유효시간 내 작성 불가할 경우 해당 약정서는 자동 폐기되고, 다음 영업일에 새로운 약정서를 전송받아 유효시간 내 작성하셔야 합니다
ㅇ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다건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점을 조율하시거나 제외 후 신청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쥴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