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아지는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청년 세대가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넉넉한 대출 한도와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하여 자격 조건, 대출 한도, 금리 등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출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00*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00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00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000*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0– 2025년도 기준 3.37억원
000*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00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00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00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0–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0–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00*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00*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00–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00*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00–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00–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00–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00–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0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 2천만원이하 | 연 2.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2.3%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이하 | 연 2.7% |
6천만원초과 ~ 7.5천만원이하 | 연 3.1%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00–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00–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00–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00※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00※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