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가운데 이런 고민에 빠지는 분들 있으시죠?
“어린이집은 쉰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는 근로자가 아니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저도 이번에 이 문제를 깊이 느꼈어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대부분 ‘휴원’을 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비근로직 부모들은 일을 쉬지 않기 때문에 아이 돌봄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본 게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해서 돌봄 인력을 파견해주는 제도예요.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 (일반/긴급 모두 지원)
-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센터
- 요금: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 야간, 긴급 상황도 신청이 가능해요!
📅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네,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5월 휴일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안내에 따라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에도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참고 내용 요약:
-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5/15): 모두 돌봄 가능일
- 담당 아이돌보미가 배정되기까지는 최소 3일~5일 전 신청이 권장
-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당 요금으로 부과
🧾 신청 방법 요약
- 회원 가입: idolbom.go.kr
- 서비스 신청: 긴급/정기 여부 선택
- 아이 정보 등록 + 돌봄 일정 요청
- 담당 아이돌보미 배정 후 승인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궁금한 점은 아이돌봄콜센터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번호 1577-2514로 문의 가능!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예요
-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
- 자영업자/프리랜서: 어린이집은 쉬지만 본인은 근무해야 하는 분
- 조부모 도움 어려운 가정
- 긴급 외출·일정이 생긴 부모님들
✍️ 마무리 정리
“근로자의 날, 아이는 어린이집에 못 가는데 나는 출근해야 해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
이번 5월 1일에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우리 아이도, 우리 부모도 조금은 더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