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됐어요. 특히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피해가 더 늘었죠.
그럼에도 집을 알아봐야하는 사람들은 월세든 전세든 매물을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부동산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매물이더라도 스스로 내용을 알고 체크할 수 있어야 하지요.
스스로 전세 매물의 안전성을 판별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대체 어떻게 전세사기 매물이 발생하는지, 주요 원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 깡통전세 증가
- 집값이 하락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게 맞춰진 ‘고(高)전세가율’ 상태에서, 집주인이 대출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을 압류당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 허위·과장 계약
-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편취 후 잠적하는 사례가 많아요.
- 임대인의 다주택·다세대 소유 문제
- 한 명이 여러 채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갖고 세입자를 모집한 뒤,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허위 가입
-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일부러 조건을 맞추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이 전액 보상을 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매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발급
- ‘집주소’로 직접 발급받아 소유자·근저당권·압류 여부 확인.
- 집값보다 보증금 + 근저당 합계가 높으면 위험.
- 주소만 알면, 모바일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검색 가능
-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 × 100
→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 전세가율 = 전세금 ÷ 매매가 × 100
- 집주인 신용·재정 상태 체크
- 세금 체납·다주택 보유 여부 확인(세무서·구청 문의 가능)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사이트에서 주소 입력해 확인.
2.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서에 특약 명시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 ‘중도·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일 명확히 기재’
- 집주인 본인과 직접 계약
- 대리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
- 계약금 송금
-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중개사·제3자 계좌 금지).
- 확정일자 즉시 받기
-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당일 처리.
3. 계약 후 관리
- 보증보험 가입 완료 확인
- 실제 가입 완료 여부 서류로 확인.
- 집 상태 및 소유권 변동 모니터링
- 3~6개월마다 등기부등본 발급해 근저당·압류 변동 확인.
- 세금 체납 여부 체크
- 체납 시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계약 만료 2~3개월 전 조치
- 반환 보증보험 청구 가능 기간 체크.
- 집주인과 반환 일정 서면 합의.
💡 Tip
- 특히 빌라·다세대·오피스텔은 매매가 시세 확인이 어려워서 ‘호갱노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전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 매물을 돌아보고 ‘이 집 전세사기 위험은 없을까요?’라고 물어보면 등기부등본을 떼주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뭘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어느정도 공부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고 매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은 보통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나뉩니다.
1.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 주소, 건물 구조, 면적 확인
→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대조. - 집합건물일 경우 ‘대지권 비율’도 표시됨.
2.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 현재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 소유권 변동 이력
→ 매매·경매 진행 여부, 소유자 변경이 잦으면 주의. - 압류·가압류·가처분
→ 세금 체납이나 법적 분쟁이 있다는 뜻 → 위험 신호.
3. 을구 (저당권·근저당권 등 권리 설정)
- 근저당권
→ 은행 대출, 사채 담보 등이 잡혀 있으면 표시됨.-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가, 보증금 차보다 낮아야 안전.
- 예: 매매가 3억, 보증금 2억이면 근저당 합계가 1억 미만이 이상적.
- 전세권 설정
→ 드물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 가능. - 가등기
→ 매매 예약이 잡혀 있는 상태 → 임차권보다 우선할 수 있음.
📊 간단 위험 체크법
- [소유자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갑구’의 소유자와 동일해야 함.
- [전세가율] 전세금 ÷ 매매가 × 100이 80% 이상이면 주의.
- [근저당 합계] 매매가에서 근저당·세금체납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보증금보다 커야 함.
- [압류 여부] 갑구에 압류나 가처분 있으면 위험.
💡 Tip
-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작성 당일 최신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도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