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모자식 자금 대여, 왜 증여세가 문제될까?
부모·자식 간에 큰 금액을 계좌이체로 주고받으면, 국세청은 이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판단합니다. 전세대금이나, 매매대금 등의 큰 돈을 가족간에 주거나 받아야 할 경우 고민이 될 겁니다.
- 증여: 갚을 의무 없이 주는 돈 → 증여세 부과
- 대여: 갚아야 하는 돈 → 증여세 부과 없음
증여세는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만, 대여는 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가 넘은 금액이 가족간 이동이 되었다? 그럼 정부에서는 집중할 수 있죠.
따라서 전세자금처럼 대여 명목으로 수천만~수억 원이 오갈 경우, 반드시 대여임을 증빙해야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비과세 한도: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2. 무이자 대여 가능 금액 계산
세법상 국세청 인정이자율(2025년 기준 연 4.6%)로 계산한 ‘정상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1,000만 원 ÷ 4.6% = 약 2억 1,740만 원
즉, 2025년 인정이자율 기준이라면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약 2억 원 초반까지 입니다.
3. 안전하게 빌리는 방법
- 차용증 작성
- 빌린 금액, 상환 기한, 상환 방식, 무이자 여부 등을 명시
- 양쪽 서명·날인, 원본 보관
- 기간은 단기 설정
- 1~2년 내 상환 계약이 안전
- 장기간 무이자면 누적 이자 혜택이 커져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상환 내역 남기기
- 계좌이체로 일부라도 원금 상환
- 실질적인 대여임을 입증 가능
- 송금·계약 시기 일치
- 송금일과 차용증 작성일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함
4. 예시 시나리오
-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
- 상환 기한 : 2년 이내
- 중간에 일부 원금 상환 기록 남김
➡ 정상 이자(연 4.6%) = 920만 원 → 1천만 원 미만 → 증여세 위험 거의 없음
5. 결론
- 2억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 대여 가능, 단 기간은 1~2년 이내가 안전
- 차용증과 상환 증빙이 핵심
-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증여 여부를 반드시 계산해야 함